검사 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으로,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는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