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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보험 들었다면 수리 불가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0-06-10 14:28:06 수정 2020-06-10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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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B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뒤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했다. 넉 달 뒤인 같은 해 11월, A씨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고 보험 처리를 하려했다. 하지만 보험 청구 내용을 확인한 B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A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따르면 보상 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B통신사가 중요한 계약 내용인 보상 범위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특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손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 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는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약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10 14:28:06 수정 2020-06-10 14:28:06

#파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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