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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아니어도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 용이해져

입력 2020-06-12 11:29:17 수정 2020-06-12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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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먼저 입주자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2/3에서 1/2로부터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다.

또한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태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부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입주자 복리시설을 개축 및 재축하거나 철거 혹은 증설할 때 기존에는 지자체 허가와 신고가 필요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12 11:29:17 수정 2020-06-12 11:29:17

#아파트 ,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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