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단속 현장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5개 지역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는 적발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특사단 관계자는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