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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처럼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수업으로 인정

입력 2020-06-16 16:06:23 수정 2020-06-16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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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유아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16 16:06:23 수정 2020-06-16 16:06:23

#교육부 ,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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