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본격적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자료= 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