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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빠 22개월 자녀와 동반 분신 시도…생명 지장 없어

입력 2020-06-18 13:18:50 수정 2020-06-18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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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자녀를 안은 상태에서 차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몸에 인화 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22개월된 아이를 안고 차에 불을 놓았다.

이에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설득으로 구출된 아이 건강은 양호하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이 엄마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18 13:18:50 수정 2020-06-18 13:18:50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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