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에서 의붓아버지가 11살 아들을 폭행해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군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로 때리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상습폭행 여부 등을 확인해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