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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스마트폰 간편결제 납부 가능

입력 2020-06-22 10:46:24 수정 2020-06-2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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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다.

이외에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 1년치를 한꺼번에 정산했다면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세금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텍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좍이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22 10:46:24 수정 2020-06-22 10:46:24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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