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