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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금융사에도 묻는다

입력 2020-06-24 13:18:01 수정 2020-06-24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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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 것이다.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서 이번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급정지제도와 피해배상 제도도 개선된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지급정지 등 일정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 단속한다.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신중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도함에 있어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 차단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24 13:18:01 수정 2020-06-24 13:18:01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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