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식사시간2부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음식점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좁은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일을 방지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내용의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주점 등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음식점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식사시간 2부제'와 '옥외영업', '음식배달 포장'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 간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게 하고 1인용 탁자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칸막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자와 이용자는 식당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점은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면서 매일 1회 이상 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열이 나는 사람은 조리 등 음식점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 제한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