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기로 했다.
전국의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와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 재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면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해 아동이 학대 상황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