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교사에게 연락시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사는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한 후, 수업 시간과 근무시간 외에는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심번호서비스로 선생님들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