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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들고 말다툼하는 아내에 휘발유 뿌린 남편 징역

입력 2020-06-29 11:18:46 수정 2020-06-29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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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보은의 주유소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 라이터를 들고 켰다 껐다 하는 아내를 향해 남성은 주유기로 휘발유를 뿌렸으며, 이로 인해 아내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남성이 바로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하지만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29 11:18:46 수정 2020-06-29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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