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부를 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교회 이용자인 성도들은 기도회 등 각종 활동과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예배 때 찬송을 자제하고 성가대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된다. 교회 내에서 음식 섭취도 불가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