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들이 가출하자 화가 난 아버지가 동생인 셋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10대 셋째 아들의 얼굴과 상반신에 흉기를 휘두르고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둘째 아들이 무단 결석으로 퇴학을 당했고, 가출까지 하자 화가 나 셋째 아들인 피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셋째 아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하지만 재판 2회 기일부터는 범행을 인정했고, 가족들에게 달라질 것을 다짐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술을 끊고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