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지난 4월 6일 김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를 다시 건넜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상태였고,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어린이를 친 건 안전운전 의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보았다.
또한 규정 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40km 이상으로 과속했으며,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돼 사고 시점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민식 군을 계기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과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및 신호등 의무 설치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