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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에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0-07-13 09:57:15 수정 2020-07-13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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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6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사고로 6세 여아는 크게 다쳐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13 09:57:15 수정 2020-07-13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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