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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했는데 돌려주실래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기승

입력 2020-07-13 13:35:44 수정 2020-07-13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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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통장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일당이 다른 수법으로 사기이용계좌를 수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며,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먼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통장으로 의문이 돈이 입금된 상태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송금 은행에 알려야 한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이것 역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 및 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와 현금인출을 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역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해 낮은 신용도를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자.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3 13:35:44 수정 2020-07-13 13:35:44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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