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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복, 무조건 입는다고 다가 아냐…용도 구분돼 있어

입력 2020-07-14 15:41:54 수정 2020-07-14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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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명복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 보조복 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용보조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에 자주 사용되는 구명복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명복(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린이용 수용보조용품은 구명복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장소와 사용자의 체중, 수영 능력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53.6%였다.

또한 실제 조사대상자 중 69.4%는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부적절한 구명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4 15:41:54 수정 2020-07-14 15:41:54

#구명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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