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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0-07-15 13:29:58 수정 2020-07-15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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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 방치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A씨가 재판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9살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강제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사 측은 "A씨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둔 뒤에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었으며,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에 헤어 드라이기로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아이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 폭행과 학대를 가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숨진 피해 아동의 동생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5 13:29:58 수정 2020-07-15 13:29:58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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