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에 생성된 마일리지 소멸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항공사에 냈던 소송에서 법원이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0년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며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그 이후에 생긴 마일리지는 10년 이후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에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에 모두 소멸됐으나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항공사 이용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