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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구속

입력 2020-07-20 14:49:05 수정 2020-07-20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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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영향을 미친 인천 학원강사 A씨를 경찰이 구속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학원 강사를 구속했다.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보습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실도 함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5월 2~3일에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했으며, 초기 조사 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줄감염 상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그가 근무한 보습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감염됐으며, 이들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부터 시작해 n차 감염이 계속돼 부천 돌잔치 뷔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경찰 측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0 14:49:05 수정 2020-07-20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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