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정책위)가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범부처 소비자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기구다.
소비자정책위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 돌보미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를 채용할 수 없지만 산후도우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또한 공정위는 직구를 통해 들어온 해외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친다는 신고 접수가 증가함에 다라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