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 관련 책임판매업자 등 150명 대상으로 오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정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플랫폼(웨비나)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당일 녹화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중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