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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제작·보관 2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0-07-29 09:47:35 수정 2020-07-29 0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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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2500여 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하다 검거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최종 선고했다.

29일 대법원 3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했지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의 음란물 2581건 중 2472건은 사진 형식의 만화를 한 페이지씩 따로 세었기 때문에 모두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 전체가 음란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을 포괄적으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란물 중 대부분이 1장의 사진 파일이라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9 09:47:35 수정 2020-07-29 09:47:35

#아동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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