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먹던 음식을 뱉었다고 뺨을 때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살부터 13살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학대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시설은 '학교'로 정식 승인받지 않았지만, 대안학교와 같이 장애 아동들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비롯해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