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투다가 다쳤다고 해서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한 학생이 뒤로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학생이 서로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인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시키는 등 대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