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포함됐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현재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