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혼부가 어머니의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가정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때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미혼부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을 제출하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지 등을 확인해 아동 수당 등 복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12 17:10:02
수정 2020-08-12 1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