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섬 개선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것.
도심지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교차로 내 신호 대기 차량 감소 등의 교차로 운영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1990년 집중 설치됐다.
그러나 도시가 개발되며 일부는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지하철 출구 및 입구, 환기구, 가로수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교통섬 주변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돼 도입 취지가 구현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이에 교통섬이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항목과 안전시설 보강 및 가로수 제거 등 교통섬 주변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지침에 함께 제시했다.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안내됐다.
또한 신규 교통섬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차량 우선 교차로에는 가로수 제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