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결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2단계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