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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인데 춤추면 영업정지…불법 클럽 운영 근절 목적

입력 2020-08-24 11:19:02 수정 2020-08-24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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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를 허가하면 기존 영업 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클럽 영업을 막기 위해 이번에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이 항목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수 없어 강력한 제재 사항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현재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 및 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식품업계에 가해지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장류와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8-24 11:19:02 수정 2020-08-24 11:19:02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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