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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혼식 위약금분쟁 중재 상담센터 운영

입력 2020-08-26 09:20:38 수정 2020-08-26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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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분재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예식 연기 시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 최대 2021년 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를 감경한다.

자료= 서울시



또한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하도록 했다.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26 09:20:38 수정 2020-08-26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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