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발생한 성 관련 사고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의 후속 조치에서 이뤄졌다.
먼저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성행동문제가 발생하면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및 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은 교사 및 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영유아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