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분유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47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율심의란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대상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게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27 15:30:02
수정 2020-08-27 16: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