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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징역형

입력 2020-08-27 16:11:03 수정 2020-08-27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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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지은 것이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기존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소급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고, 실제로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ㅁ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8-27 16:11:03 수정 2020-08-27 16:11:03

#임신중절 ,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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