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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막아야…카페·음식점도 운영 제한

입력 2020-08-28 15:32:08 수정 2020-08-28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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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간 2m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낮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오후 21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는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헬스장과 당구장을 비롯해 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령층은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외부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고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면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느껴 이와 같이 강화된 추가 방역 지침을 내렸다. 이는 3단계보다 낮은 2.5단계로 감염 위험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제지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8-28 15:32:08 수정 2020-08-28 15:32:08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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