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 9살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41) A씨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31일 검찰은 대전지검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함께 사는 동거남의 9살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7시간 가량 방치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이틀 후인 3일 오후에 사망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7일 오후1시 40분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31 12:30:04
수정 2020-08-31 12: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