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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편의점도 밤 9시 이후 음식 먹을 수 없어

입력 2020-09-01 13:49:56 수정 2020-09-01 1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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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직접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대형 편의점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다른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할 뿐 오후 9시 이후라도 전자레인지와 같은 매장 내 조리 기구는 사용할 수 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가열하는 행위까지는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에 편의점 내부 혹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01 13:49:56 수정 2020-09-01 13:49:56

#편의점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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