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원인을 제공한 관내 거주자 2명에 대해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70번 확진자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후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명을 감염시키고, 추가 감염자 3명이 더해진 상황에서 n차 감염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90번 확진자인 B씨는 70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외부인과 접촉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시는 이후의 감염 확산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연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시민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제18호 행정조치도 내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