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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밖에서 찍은 사진 SNS 올렸다가 벌금형

입력 2020-09-03 17:45:31 수정 2020-09-03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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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 중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밖에 나와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사흘 뒤인 4일 자가 격리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소재 집에서 300m 떨어진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다.

A씨는 귀가 중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한 네티즌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김룡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03 17:45:31 수정 2020-09-03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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