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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계좌개설 시 스마트폰으로 서류 발급 제출 가능해져

입력 2020-09-03 10:54:40 수정 2020-09-03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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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6곳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은행사는 대출 신청 및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 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24앱에는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 및 제출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며 대면, 방문, 종이 서류가 없는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03 10:54:40 수정 2020-09-03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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