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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조사해 1191건 적발

입력 2020-09-04 11:14:42 수정 2020-09-04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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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합동으로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에 1개월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조사한 결과 허위 및 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했고, 적발된 허위 및 과대광고 446건에 대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 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이 5000여 건을 점검할 결과 특허, 상표, 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 건에 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살 것을 정부는 권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04 11:14:42 수정 2020-09-04 11:14:42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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