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는 7세 미만 아동 가정에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이다. 지원금은 아동 1명당 9만원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되면 보호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 부모, 아동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