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269인 가운데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과 취약계층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에는 무급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양육 및 돌봄 공백이 생겨 이 제도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가족돌봄휴가가 늘어나면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악화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