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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장남에게 가족수당 지급 부당"

입력 2020-09-09 14:16:28 수정 2020-09-09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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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장남이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가족수당을 지급한 회사는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됐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이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보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09 14:16:28 수정 2020-09-09 14:16:28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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