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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사용 시 '식약처 인증' 확인하세요!

입력 2020-09-10 14:58:59 수정 2020-09-10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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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온계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할 때는 식약처가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일부에서는 체온이 수치로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가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 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 및 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0 14:58:59 수정 2020-09-10 14:58:59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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