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조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약 8만7천여건으로, 8년 사이에 4.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348건에서 3436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인권위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913조에는 자녀 보호·교양 권리가 이미 규정돼있다"며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